5년간 최대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되었습니다. 만 19-34세 청년들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정부의 대선 공약 중 하나로, 개인 소득 수준과 납입 금액에 따라 정부가 기여금을 매칭 지원하며,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청년이 70만원을 매월 납입하고 5년 만기를 유지한다면 5000만원 정도를 모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만기 5년 상품으로,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가입 대상은 만 19∼34세 청년 중 개인소득 요건과 가구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입니다. 금융위는 청년층이 계좌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적금담보부대출과 우대금리 지원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가입을 원하는 청년은 취급은행의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가입신청 기간은 15일부터 23일까지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개인소득이 없는 청년도 가입 가능 여부는 국세청에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하면 가입할 수 없습니다.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 부부라면 개인별로 가입이 가능하며, 가구당 계좌개설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직종이나 근무 회사 규모와는 관계없이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가능 여부는 연령,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 등으로 판단됩니다.
2022년 6월부터 매월 가입 신청이 받아지는 예정입니다.
가입 신청 후에는 가구소득 확인이 이뤄지는데, 이는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하고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를 거칩니다. 가구소득 확인 과정에서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입 대상자의 개인소득은 직전년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되며, 직전년도 소득이 확정된 이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후에는 소득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고 가입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은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판단되며, 관계 단절자, 실종자, 거주불명자 등의 예외적인 경우는 추가 증빙서류를 통해 가구원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자유적립식 상품이므로, 최대 납입 한도인 월 70만원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 시 해지사유에 따라 정부기여금이 지급되거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별중도해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부기여금이 지급되지 않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외국인 가입자는 정부기여금을 받지 않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만 적용됩니다
가입은 11개 은행앱을 통해 비대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청년정책과(02-2100-1687)
서민금융진흥원 청년금융지원부(02-2128-8216)
은행연합회 디지털혁신부(02-3705-5326)
출처: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16183&pWise=sub&pWiseSub=C2